산업안전산업기사

2018년03월04일 16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해당 작업에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② 해당 사업장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③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의 시행
  • ④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해당 작업에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해당 사업장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3.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의 시행

4.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5.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6. 안전·보건규칙의 준수에 관한 지도·감독

위 각 호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에 관한 업무는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작업환경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를 수행하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에서 오답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명확히 해석하면, 관리감독자의 업무에는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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