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8년03월04일 52번

[기계위험방지기술]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중 복부 조작식과 무릎 조작식의 조작부 위치 기준은? (단, 밑면과 상대거리를 나타낸다.)(순서대로 복부 조작식 / 무릎 조작식)

  • ① 0.5~0.7[m] / 0.2~0.4[m]
  • ② 0.8~1.1[m] / 0.4~0.6[m]
  • ③ 0.8~1.1[m] / 0.6~0.8[m]
  • ④ 1.1~1.4[m] / 0.8~1.0[m]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0.8~1.1[m] / 0.4~0.6[m]**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에 따르면,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작업자가 손, 복부, 무릎 등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 1.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 2.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 3.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4m 이상 0.6m 이내

따라서,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중 복부 조작식의 조작부 위치 기준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이며, 무릎 조작식의 조작부 위치 기준은 밑면에서 0.4m 이상 0.6m 이내입니다.

다른 답안인 1번, 3번, 4번은 모두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1번은 복부 조작식의 조작부 위치 기준이 0.5~0.7m으로 규정되어 있어 잘못된 답안입니다.

3번은 무릎 조작식의 조작부 위치 기준이 0.6~0.8m으로 규정되어 있어 잘못된 답안입니다.

4번은 복부 조작식과 무릎 조작식의 조작부 위치 기준이 모두 1.1~1.4m으로 규정되어 있어 잘못된 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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