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8년03월04일 58번

[기계위험방지기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고속회전체의 기준은?

  • ① 회전축중량 1톤 초과, 원주속도 120m/s이상
  • ② 회전축중량 1톤 초과, 원주속도 100m/s이상
  • ③ 회전축중량 0.7톤 초과, 원주속도 120m/s이상
  • ④ 회전축중량 0.7톤 초과, 원주속도 100m/s이상
(정답률: 67%)

문제 해설

정답은 **1번, 회전축중량 1톤 초과, 원주속도 120m/s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회전체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속회전체의 파손은 회전축의 중량과 원주속도가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회전축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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