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19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로 옳은 것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 ①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②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 ③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2년마다
- ④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년마다
(정답률: 71%)
문제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1회로 합니다. 따라서,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1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1회로 합니다. 따라서,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1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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