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44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위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건물 지하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 ② 건물 지하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 ③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 ④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정답률: 64%)
문제 해설
네, 2018년 3월 4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의 정답은 **③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6조에 따르면, 아세틸렌 발생기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위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③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입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물 지하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아세틸렌 발생기는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 ② 건물 지하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아세틸렌 발생기는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부적합합니다.
* ④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아세틸렌 발생기는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부적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6조에 따르면, 아세틸렌 발생기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세틸렌 용접장치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위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③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입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물 지하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아세틸렌 발생기는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 ② 건물 지하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아세틸렌 발생기는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부적합합니다.
* ④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초과 장소에 설치
아세틸렌 발생기는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기 사용설비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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