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90번
[건설안전기술] 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로 옳은 것은? (단,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며 계상기준은 1.97%임)
- ① 56,400,000원
- ② 94,000,000원
- ③ 150,400,000원
- ④ 157,600,000원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정답은 ④번 157,600,000원입니다.
일반건설공사(갑)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계상기준
```
따라서, 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안전관리비 = (30억원 + 50억원) × 1.97%
= 80억원 × 1.97%
= 157,600,000원
```
따라서, 정답은 ④번 157,600,000원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계상기준
```
여기서,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계상기준
---|---
일반건설공사(갑) | 1.97%
일반건설공사(을) | 1.83%
전기공사 | 2.00%
통신공사 | 2.00%
철도공사 | 2.20%
```
따라서, 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는 1.97%의 계상기준에 따라 157,6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일반건설공사(갑)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계상기준
```
따라서, 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안전관리비 = (30억원 + 50억원) × 1.97%
= 80억원 × 1.97%
= 157,600,000원
```
따라서, 정답은 ④번 157,600,000원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계상기준
```
여기서,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계상기준
---|---
일반건설공사(갑) | 1.97%
일반건설공사(을) | 1.83%
전기공사 | 2.00%
통신공사 | 2.00%
철도공사 | 2.20%
```
따라서, 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는 1.97%의 계상기준에 따라 157,6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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