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8년03월04일 51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이용한 화물 적재 시의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최대적재량의 1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한다.
  •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
  • ③ 붕괴, 낙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 조치를 한다.
  • ④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
(정답률: 78%)

문제 해설

정답은 **1번, 최대적재량의 1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한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할 것

따라서, **최대적재량의 1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한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최대적재량의 1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한다.**입니다.

구체적인 해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적재량**

최대적재량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의미합니다.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편하중**

편하중은 화물이 좌우 또는 앞뒤로 쏠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편하중이 발생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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