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73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섭씨 몇 ℃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는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는가? (단, 규칙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인 경우이다.)
- ① 150℃
- ② 250℃
- ③ 350℃
- ④ 450℃
(정답률: 51%)
문제 해설
정답은 **(3)번 350℃**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섭씨 35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는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섭씨 35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는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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