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97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5.0
  • ② 5.5
  • ③ 6.0
  • ④ 6.5
(정답률: 68%)

문제 해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철도 안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철도나 궤도를 횡단하는 전선로나 통신선이 레일면하부에 위치할 경우, 기차 등의 교통수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레일면상 6.5m 이상으로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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