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97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5.0
- ② 5.5
- ③ 6.0
- ④ 6.5
(정답률: 68%)
문제 해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철도 안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철도나 궤도를 횡단하는 전선로나 통신선이 레일면하부에 위치할 경우, 기차 등의 교통수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레일면상 6.5m 이상으로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 2021년08월14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