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88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중성점 접지식 22.9[kV] 특별 고압 가공전선로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여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전선로의 경간은 75[m] 이하로 할 것
- ② 전선은 단면적 55[mm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 것
- ③ 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지표상의 높이는 8[m] 이상일 것
- ④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 또는 단락한 경우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정답률: 28%)
문제 해설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 또는 단락한 경우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선로에 지기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되고, 단락이 생기면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게 되어 전선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경보장치를 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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