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96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유도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전압 60[kV] 이하인 가공전선로의 유도전류는 전화 선로의 길이 12[km] 마다 몇 [μA] 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2
  • ② 3
  • ③ 5
  • ④ 6
(정답률: 62%)

문제 해설

유도전류는 전선에 인가된 전압과 전선의 길이, 그리고 주파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전선의 길이와 사용전압이 주어졌으므로, 유도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0Hz 주파수를 가정하고 계산해보자. 이 경우, 유도전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유도전류 = (전선에 인가된 전압) x (전선 길이) x (주파수) x (유도계수)

여기서 유도계수는 전선의 구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값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선의 경우 유도계수는 0.5 정도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유도전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도전류 = (60[kV]) / (12[km]) x (60[Hz]) x (0.5) = 12[μA]

즉, 가공전선로의 유도전류는 12[km] 마다 12[μA]를 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따라서, 2[μA]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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