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4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가공 직류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전차선으로부터 몇 [m] 이내의 부분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단, 가공 단선식 전기철도의 반지름이 작은 궤도곡선 부분에서 전차폴의 이탈에 의하여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
- ① 1.2
- ② 1.5
- ③ 1.8
- ④ 2
(정답률: 22%)
문제 해설
가공 직류전차선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공 직류전차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부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거리가 1.5m이기 때문에 정답은 "1.5"이다. 궤도곡선 부분에서는 전차폴의 이탈에 의한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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