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사(변경)

2020년08월22日 4번

[식품위생학]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선행요건관리 중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시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정기조사ㆍ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 기준은? (단, 필수항목의 미흡은 제외한다.)

  • ① 해당항목 평가점수 5점 배점 중 2점 부여
  • ② 항목이 1개라도 부적합으로 판정
  • ③ 해당 평가 항목의 0점 부여
  • ④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감점
(정답률: 71%)

문제 해설

전년도 정기조사ㆍ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 기준은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감점"이다. 이는 해당 항목의 중요성과 개선이 필요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를 2배로 적용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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